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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사람을 우선하는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구도심 활성화”
고동수, “사람을 우선하는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구도심 활성화”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2.11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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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도시창조 전략으로 접근해야

▲ 고동수 후보(무소속,제주시갑)
4.11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동수 예비후보(제주시 갑)가 11일 제주시 구도심의 경제기반 및 생활환경 악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을 우선하는 도시재생법 제정’을 도시정책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고 후보는 “현행 주택 재정비 중심의 도시개발은 마을 공동체 해체, 사회갈등 증폭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으며 이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하고 “거주자 중심의 쾌적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도시재생법을 입법하여 제주시 구도심의 활성화를 법률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도시재생법은 구도심 등의 도시개발을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도시창조 전략으로 접근하여 재정 및 세제지원, 재생기구 설립, 도시재생구역 지정,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등 도시재생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도시재정비를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고 후보는 구체적으로 “제주시 구도심 중 문화 및 상권의 중심이었던 구 제주대병원 일대의 한짓골 지역을 서울의 인사동이나 홍대 앞 예술시장처럼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문화예술 창작품과 창작 행위가 펼쳐지는 예술시장인 프리마켓으로 조성하여 도심 관광명소로 육성하면 구도심 전체의 상권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 후보는 “다른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업무, 상업,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일정 부분 용적율 확대 등을 통한 도시 입체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수원시가 도시재생국과 도시창조국을 두어 사람 중심의 공동체 도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 후보는 “입법을 공약한 도시재생법과 유사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사실상 18대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 법률은 자동 폐기의 운명에 있다는 점에서 현직 국회의원은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의 직무를 유기한 한 것으로 검증된 일꾼이라며 3선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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