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촉구"

이들은 또 제주도의회에 대해 7대경관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공개한 표준계약서의 경우 계약주체가 재단이 아닌 일개 사기업(NOWC)으로 명시돼 있다”며 “도민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막대한 혈세낭비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행정전화요금 중 81억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나 사전 보고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예산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예비비 지출의 경우 추경을 통해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지만 7대 경관의 경우 이런 사유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역시 7대 경관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형식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실을 가리고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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