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해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출소 후 14일만에 다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해 엄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3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각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이후 14일만에 다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출소했음에도 그 해 12월 19일 제주시 함덕리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다시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 1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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