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은행 대출을 받자 불만을 품고 불을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이도동 피해자 B씨의 주택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동거녀와 은행대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동거녀가 나가버리자 격분해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거실에 모아놓은 이불에 던져 주택건물 66.11㎡와 집기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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