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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람하는 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9년
꾸지람하는 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9년
  • 나기자
  • 승인 2012.02.03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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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때려 살해한 것은 범행 자체로 인륜에 반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더욱이 일부 혈흔을 닦아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런닝셔츠를 집 밖에 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범행 직후 유족의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아버지가 혈압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 부검을 원하지 않으며 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취지로 태연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병든 어머니를 자동차로 병원에 태워다 주기 위해 운전면허증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아버지 B(70)씨가“운전면허 시험 봐야 하는데 연습도 안 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자 주먹 등으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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