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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부주의로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시민의 결정은…
운전부주의로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시민의 결정은…
  • 나기자
  • 승인 2012.02.01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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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로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은 남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지검 3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8월 서귀포항 제 5부두에서 유자망 작업을 마친 아내 A(72·여)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제5부두 앞 바다로 트럭을 추락하게 해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B(72)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시민위는 ▲사고당시 안개가 짙어 전방주시가 곤란했던 점 ▲저단 변속기로 운행한 것으로 판단된 점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부부인 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적정'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에 제주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시민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신설한 위원회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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