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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청년 임대 기존주택 30호 매입...왜?
제주도개발공사, 청년 임대 기존주택 30호 매입...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8.08.2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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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청년들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 기존주택매입에 따른 임대사업을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기존주택 매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업무시설(주거형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45㎡이하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대학가 주변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및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향한다.

물량은 30호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게 된다. 호당 평균 매입금액은 94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지며,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청년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일간지에 공고되며, 8월 31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고교․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횟수는 2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에서는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취약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다. 현재 365세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기존주택 매입 100호, 청년매입임대 30호를 포함하여 올해 130호를 매입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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