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질·상습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고액 체납법인·사업자에 대해 7월말까지 예금압류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이에 해당하는 관허사업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자동차 관련 인허가에 해당된다.
7월 현재 체납액 5백만원 이상 8개소(654건 189백만 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자진납부를 안내했으며, 이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말 관허사업 인허가 부서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43개 법인·사업자(체납액 559백만 원)에 대해 예금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 자진 납부토록 했으며, 고액 체납 법인 6개 사업장 (체납액 1058건 409백만 원)에 대해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체납액 독려 및 미납 시 예금·부동산 압류 등 행정처분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했다.
이외에도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초과말소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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