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강성균 발언, 공무원들을 아래로보고 갑질하는 것”
전공노 “강성균 발언, 공무원들을 아래로보고 갑질하는 것”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8.07.1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성명서 발표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제주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임기동안은 반박하거나 의원들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갑질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이에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충희)는 13일 성명을 내고 "강성균 위원장이 한 발언은 의회와 공무원의 관계 내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기간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제주4·3평화재단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이 한 발언은 의회와 공무원의 관계 내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상임위원회는 논쟁하거나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명확히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늘공’이나 ‘어공’이나 ‘도의회의원’이나 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법률은 정확히 제51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이 ‘반박을 하거나 의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건 행자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는 발언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 간에 계급을 매기고, 상임위원회 간에도 계급을 매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스스로 만들어 함께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아래로 보고 갑질을 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갑질을 통해 도의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주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전공노는 “다시 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만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과 이른바 말대꾸 하지 말아야 하는 공무원의 분류만이 다른 것이다. 하나의 배를 타고, 공통된 목적을 위해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향후 도의회와 도청 집행부와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 도의회는 주민에게 봉사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때로는 협력하기도, 때로는 견제와 질책도 하지만 토론과 논의의 창구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도의원의 공약과 집행부의 정책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더욱 다듬어진다. 이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도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민선7기의 첫출발이자, 지난 6월 선거 이후 첫 도의회 개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금번 사건이 오히려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갑질 발언들을 쏟아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오전 회의를 마무리할 즈음 터져 나왔다.

그는 "지극히 일반적 얘기를 하고 저도 질문 하나 하겠다"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는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선 '봉사자'라는 말을 꺼낸 것은 도의원들에 대한 '영혼없는 순응'을 강요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