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의원,"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7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관련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희생자 제1호, 저 김재윤이 오늘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은 저에게 지옥이었다"며 "억울한 누명에 저의 가슴은 피멍으로 얼룩졌다. 80세 노모, 아내와 세 딸, 누이와 동생이 저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형극이었다"며 그 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야당탄압, 정치보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한다. 정치검찰 퇴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가장 빠른 길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며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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