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안’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식물방역법 개정안’대표발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8.0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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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채널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금)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휴대·우편으로 수입하는 식물은 개인소비 물품이거나 소량으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의 경우 병해충 위험도가 높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할 때는 상대국 정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받기 위해 소량으로 분할하거나 차명으로 수입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어 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인력 등 입국장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등은 관련 규정의 미비로 취득에 한계가 있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종자·묘목류)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하고 △병해충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국 정보 등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행정기관에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붉은 불개미 사태가 발생했던 가운데 수년간 국경검역을 통해 발견된 해외병해충이 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식물병해충에 대한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식물방역에 대한 준비를 튼튼히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위성곤 의원이 제기한 식물방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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