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탁등록 시스템' 무용지물, 전시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청탁등록 시스템' 무용지물, 전시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1.21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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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에서는 공직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당한 청탁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8일부터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등록 절차는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올래행정시스템 청탁등록센터에 청탁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청탁의 범위는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과,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得 또는 失)가 발생하는 행위와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단지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청탁등록시스템의 ’의 설립의도는 매우 좋으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시행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상급자의 청탁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내용이 공개 된다면, 후일 상급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상하관계가 중요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따돌림 당할 것이 더욱 확실하기 때문이다.

‘청탁등록 시스템’이 전시행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는 심리적 부담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청탁에 의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받은 경우 심리적 부담감을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직사회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청탁과 ‘추천, 질의, 요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 또는 받아들이기에 따라 청탁이 되기도 하고 요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명한 잣대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청탁한 상급자 또는 도민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청탁등록 시스템’이 무용지물,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청탁등록시스템’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탁을 신고한 공직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청탁등록시스템’은 정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을 신고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받을 포상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돌아오는 포상이 없는데, 누가 자신의 동료나 상급자를 신고하여 배신자의 멍에를 쓰려고 할 것인가, 아무도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의 세계는 조직과 인간관계 사슬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이 제도를 만든 총무처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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