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1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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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주시을) ⓒ채널제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주시을)은 19일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했으며,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안 제13조) 했다”고 말했다. 또한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안 제4조 및 제14조 등) 하도록 했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안 제28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4·3유족회 등 관련단체 대표와 대표발의자인 오영훈 의원 및 제주 출신 강창일·위성곤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4·3유족회 양윤경 회장 등 4·3관련 단체는 오늘과 내일 오영훈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각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현재 민주당 ·오영훈강창일·위성곤·원혜영·김상희 의원 등 35명, 국민의당 김관영·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등 3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오늘과 내일 국회사무처 제출 전 더 많은 동료의원이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조)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안 제8조)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안 제13조)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4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3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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