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심, 삼다수 소송 등 강력 대응할 것"
제주도의회 "㈜농심, 삼다수 소송 등 강력 대응할 것"
  • 나기자
  • 승인 2012.01.2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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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삼다수 관련 농심 처사에 강력 대응할 것"기자회견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삼다수와 관련해 ㈜농심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오충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의 소송 제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도의회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농심이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재로 도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심이 도지사를 상대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며 “㈜농심의 주장과 달리 일부개정조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고자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것임에도 취지를 왜곡하는 ㈜농심의 주장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심은 삼다수 판매에 대한 권한을 조례 공포한 대로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주지법은 제주 지하수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소유물이 되는 것을 막아 공평하고 투명하게 일반입찰이 이뤄지도록 도민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도의회는 ㈜농심이 십여 년간 누려온 기득권뿐만 아니라 삼다수 관련 어떤 사항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심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해 모든 가능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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