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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돼야”
고충홍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돼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12.1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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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조1248억원·도교육청 1조1097억원 규모 제출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등 조례·동의안도 심사
▲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채널제주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의장은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지방분권 개헌 통한 지방자치 위상 강화, 인구급증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 관광 다변화, 다양한 갈등 해소,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그리고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고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자기결정권 확보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내년은 우리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도민으로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변화, 이를테면 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 첫 도외 행보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 각 당의 주요 인사를 만나 도의회 2명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마지막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안건이 제출돼 있다.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저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7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이 다뤄진다.

추경예산안은 도 5조1248억원, 도교육청 1조109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각각 기정예산 보다 1.17%(592억원), 2.4%(263억원) 증가했다.

해당 추경예산안은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통합심사를 거쳐 19일과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후 21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18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동의안 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8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앞서 두 차례 보류됐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제이크레이션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 등을 상정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앞서 논란이 일었던 편법 개발, 환경 훼손 등의 의혹을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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