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 조정 이의제기 시한이 종료됨으로써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환영한다”며 “명예회복과 특별사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재판부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중재안을 송달받은 정부가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수용키로 결정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난 15일 0시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며 “구상권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한 기본권 행사”라며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으이당은 “강정해군기지 투쟁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발생한 갈등이므로, 이제는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특별사면, 그리고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강정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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