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성매매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독자적인 징계기준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만 분류됐던 성희롱과 성매매, 음주운전 등에 대해 독자적·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통해 음주운전 1회시 경징계(견책-감봉), 2회 중징계(정직-강등), 3회 배제징계(해임-파면) 등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성희롱과 성매매를 별도로 신설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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