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을 알선한 일당과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용우 판사)은 19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1)씨 등 3명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주부 B(5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이도동 빈 사무실에서 주부 B씨 등 17명을 모집해 화투 20장을 이용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진행비 명목으로 승자에게 금액의 10%를 징수하는 등 도박장을 개장·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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