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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국민의당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10.2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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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5일 도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26일 “위성곤 국회의원의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그 동안의 도의원 선거구획정 논란 과정을 감안하면 매우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도의원 2명 증원을 포함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는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의회 선거구 위헌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특정 정당의 과잉대표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위성곤 의원이 지적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2명 증원 포함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제주특별법개정안은 위성곤 국회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당론과는 다른 것이어서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구하며 도의회,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이 의견을 같이하는 ‘단순 도의원 2명 증원안’은 선거구 위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정 정당의 비정상적인 도의회 권력 독과점 문제는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2명 증원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안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발의안으로 현실화 됐다”며 “실질적으로, 정의당 제주도당의 입장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 단순 2명 증원안 만을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전향적으로 ‘2명 증원 포함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도 좀 더 폭넓은 논의와 발상의 전환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른 지역의 선거제도와는 별개로 제주특별법에 의거하여, 제주도만의 특별한 선거제도를 갖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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