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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정수 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격 발의
'도의원 정수 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격 발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10.2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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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의원정수 2명 증원
시민사회 입장 반영,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으로 변경
▲ 국회 위성곤 의원 ⓒ채널제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방안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증원함과 동시에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위성곤 의원에 의해 전격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5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국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돼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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