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본격시행'
제주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 자생단체, 봉사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민관합동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못 알아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등의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주지시키고, 단속지역 업소 및 주택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예방적 활동도 함께 병행 실시한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단속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여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요일별 해당 배출품목과 다른 품목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 미 이행 등이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위반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계도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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