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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공공수면 및 항만 이용 실태조사
제주시, 관내 공공수면 및 항만 이용 실태조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17.10.1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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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6일~ 11월17일까지,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 무단 점·사용 점검 강화

제주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달 여간,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 등 공공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1개소의 항만과 어항, 공유수면 880천㎡면적의 701개소 육상양식장 및 발전시설 그리고 올레 13개 코스내( 213.8㎞)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들이다.

점검을 통해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 설치 행위,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행위,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야적행위 등 바닷가(빈지)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해안 미관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 할 계획이며, 특히, 하절기 기간동안 해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및 항·포구 내 일시적 점용허가로 기간만료 된 임시시설물에 대하여 중점 단속한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불법사항 발견시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요구로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해양경관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 첫해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내 무단시설물 14건을 원상회복토록 명령조치 한데 이어 올해에는 6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토록 하였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의 불법부정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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