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농민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민 기본권이 보장되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번 10차 헌법 개정 작업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특위에서 배포한 국민대토론회용 ‘헌법개정 주요의제’의 내용을 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 물론 ‘농업’ 이란 단어조차 한 글자도 찾아 볼 수 없다”며 “농업인들의 반발로 지금은 지워져 있지만 개헌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었던 것을 보면 농업에 관해서는 도리어 개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리 제주농민들은 이번 개헌과정에서 최소한 농업의제가 헌법에 더해져야 한다”며 “전 세계적인 식량무기화에 맞서 자립적인 농업체계와 안전한 식량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할 주권국가의 무엇보다 앞선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농업지배로부터 농민을 지켜내어 농민기본권을 보장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종자 주권을 책임져야 하며 아울러 여성농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 현행 헌법에 초보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듯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제도화되어야 농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농업은 시장기능을 넘어선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균형발전, 전통사회와 문화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 비시장적이고 비교역적인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가차원의 특별한 대책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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