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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7.09.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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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의회-국회의원 ‘책임론 제기’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1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해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제주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제주도정 등에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며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며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며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며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다네는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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