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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해야”
“원희룡 도정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해야”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7.09.1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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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 그 정당성 상실”
“타 가축과의 형평성과 제주산 일본수출 중단 등 요인 발생”
▲ 돼지고기(자료사진) ⓒ채널제주

“원희룡 도정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4일 “타 가축과의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중단 등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소, 닭 등과의 방역대책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중단 등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에 원희룡 도정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이하 반입금지고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은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대책, 적정 사육 두수에 기준한 양돈 분뇨 처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며 “‘반입금지 고시’는 소의 생산물, 닭·오리 등의 가금류 생산물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방역대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가축생산물 반입금지고시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의 생산물의 경우 육지부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반입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2-3개월이 지나서 구제역이 종식되는 경우 반입금지를 해제해 왔다.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질병이 종식되는 경우 다시 해제해왔다. 이에 비해, 유독 돼지의 생산물만 2002. 5. 3 반입금지 조치 이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는 가축에 대한 방역대책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라며 “반입금지 고시 자체가 가축전염병의 방역과 축산 진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돼지와 소, 닭·오리 등에 대해서 발생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것이 반입금지 방역대책의 ‘일시성’과 ‘영구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비판했다.

이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고시의 목적에 대해서 제주도는 돼지의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차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반입금지 고시’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등을 반입금지 하고 있고, 일본의 돼지고기 검역 기준을 통과하여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와 지역의 경우에만, 제주도에 돼지고기 반입 즉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제주지역 축산 방역 기준을 일본과 같게 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당제주도당은 “그런데,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백신 접종을 결정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구제역 백신 접종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불가능해 진 이상,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그 정책적 정당성을 이미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다시 한번, 원희룡 도정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반입금지 고시를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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