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전수조사…분뇨 무단배출 1회 적발 바로 '허가 취소'

'숨골'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파렴치한 일부 양돈농가의 행각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상명석산 일대 분뇨유출’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대응에 나선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정무부지사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명석산’ 일대 양돈분뇨 무단배출과 관련 불법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해온 농가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취소’하고,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배출량 전수조사 등 환경오염 확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분뇨 무단유출 양돈장 배출시설 허가취소 결정 △도내 양돈농가 전수조사 실시-배출시설 운영실태 등 조사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 운영’ △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추진 △분뇨무단 배출 농가 ‘과징금 부과’ △T/F팀 운영-악취민원 해소-감시활동 강화 △분뇨 무단배출 1회 적발돼도 바로 '허가 취소'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거짓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2개 양돈장(구속) 배출시설에 대하여 “허가취소” 할 계획이다.
이들 업소는 변경허가시 처리시설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 기망했고, 배출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시 펌프, 고무호스 이용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 기망한으로써 이로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허가취소’키로 결정했다.
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을 전수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예부터 숨골활용이 빈번했었다는 주민의견을 감안, 숨골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 내용은 농가별 사육두수를 전수조사하고, 분뇨발생량과 처리량을 확인하여 처리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며, 그 결과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 운영한다.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는데, 금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특별수사반을 설치함으로서 계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민원제보도 현장에서 직접 접수, 의심농가의 경우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그 동안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점검 결과 및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림지역 뿐만 아니라 대정, 한경 등 도내 전지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인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를 추진 가축분뇨 발생 즉시 원스톱 처리방식을 도입, 냄새저감 및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414억원을 투입 1일 230톤 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대폭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분뇨 무단배출로 현재,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켜온 농가에 대하여 배출이익금,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가칭)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며, 민관협의회는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 도의회(추천) 등 20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염실태조사 실무지원팀(5개 분야 / 관련부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T/F팀을 운영한다.
이는 악취민원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됨으로써 민원해소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T/F팀은 행정부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축산농가 지원정책과 환경 단속 상황을 종합 조정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악취민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민원다발 및 학교인근 50개 양돈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18년 상반기까지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기준 초과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배출을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양돈장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여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만으로도 허가취소하고, 실제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유량계 설치 등”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정무부지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 일벌백계로 처벌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