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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시장직선 포기 결정, 도민에 대한 도전"
장성철 "시장직선 포기 결정, 도민에 대한 도전"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7.08.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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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민주당 의원, 노골적 반대해 온 것 주지의 사실”
“원 도정, 시장 직접 뽑고자하는 제주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채널제주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 연계 혁신현안보고에서 '시장 직선제' 추진을 사실상 유보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정은 공식적으로 시장 직선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며 ”지난 8월 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낙연 총리에게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문제가 있다. 시기를 앞당겨 달라'며 소신있게 입장을 밝혀서 뭔가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희룡 도정의 정책 결정 기준은 도민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뜻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힘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도정이 구성하여 운영한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최종권고안 마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무시해 버렸다. 선거구획정위 권고안 무시에 이은 자가당착”이라고 맹비난했다.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우선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개헌 등과 별도로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번 개정 수준을 보면서 더 많은 자치권과 더 많은 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할 때이지, 당장 시장직선제를 하는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시장 직선 도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분권형 개헌 등은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대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 직선 도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라며 “고충석 행개위 위원장도 ‘지금 행정체제개편과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정이 시장 직선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자격으로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라고 약속한 내용마저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 개헌 로드맵 등의 공약에 억지로 꿰어 맞춰 버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추진 타당성의 기준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니라 도민 의견에 두어야 한다. 행개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64% 내외의 도민들이 시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2016년 2월 국민의당 제주도당 조사에 의하면 78% 정도의 도민들이 시장 직선을 바라고 있다. 상당수의 도민들이 시장 직선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춘향식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 ‘시장 직선 도입 포기’가 결정된 것은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유력정치인들 때문”이라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기득권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정치적 기득권 연대’에 의해 시장 직선 도입 포기가 결정된 것은 시장을 지겁 뽑고자하는 도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도정의 시장 직선 포기 방침과 관련하여 원희룡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바른정당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시장 직선을 바라는 도민들과 함께 원희룡 도정의 시장 직선 포기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민투표법, 제주특별법 등에 규정된 제도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도민의 힘으로 직접 시장 직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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