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일명 '가짜 농사꾼' 소유 땅들에 대해 무더기 처분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5년 농지이용실태(정기,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해 8.21~8.31일까지 처분명령을 위한 사전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은 농지처분의무부과가 되었으나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부과 대상자는 1087명 1447필지 153ha 결정되었으며,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 동안 처분대상 철회(소유권이전 등) 및 자경 농지 430명·609필지·78ha는 이번 청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처분명령 청문대상자 657명·838필지·75ha 중 도내 거주자는 18%인 104명·153필지·21ha, 도외 거주자는 82%인 553명 685필지 54ha이며 청문 시 자경여부 등 농업경영을 판단하여 처분명령유예(3년) 또는 처분명령(6월)을 내리게 된다.
서귀포시는 현직공무원 7명, 변호사 1명을 청문주재자로 지정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며, 만약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농지 매각 시까지 연속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지속적 실시하여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가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