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관실 경징계 요청…징계 처분"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서울주재 운전원 관련해 지적한 것에 대해 7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해명 브리핑을 갖고 "아는 것과 달리 일부 오해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위에서 지적한 50일 가량만 근무했다는 것은 사실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만 50일인 것"이라며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문서 전달 및 책자 수령 등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즉 감사위가 지적한 50일은 운전원이 일지를 작성한 날이고, 이 외에 나머지 시간에도 운전원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
이어 "1993년에 최초 서울 주재 운전원이 생길 당시에는 법인카드도 없었고, 재택근무 제도도 없었다"며 "서울에 사무실을 차렸어야 했는데, 운전원의 집에 팩스 등을 가져다 놓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업무 비용도 한달에 55만원가량 보내주면 영수증을 보내왔다”며 “마치 밖에 나가 있는 사업부서처럼 정산했다. 이후 법인카드가 나왔는데 서울에서는 해오던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관실의 경징계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불문경고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감사관실은 징계를 특정해 요구하지 않는다. 경징계나 중징계 정도를 요구할 뿐"이라며 "법상 경징계를 요구한 사항이었고, 징계위원회가 경징계 범위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관계자는 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미흡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로 파견근무를 명령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파견근무 명령을 하거나, 두 가지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둘 중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곧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