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도입, 주민투표 타당성 충분하다”
“시장 직선제도입, 주민투표 타당성 충분하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08.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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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도당 “원 도정 입장 표명하지 않는 것 강력 비판”
“원도정과 도의회에 시장직선도입 주민투표실시 강력 요구”
▲ 7일 오전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도당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안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채널제주

“원희룡 도정은 도의회에 행정체제개편안을 조속히 제출하라! 도의회는 시장직선 도입 주민투표안 확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7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권역 조정안'에 대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유보' 입장을 밝힌데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렇다할 입장 조차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정의 시장 직선을 기조로 한 행정체제제개편 작업이 멈춰 버렸다”며 “지난 6월 29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에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4개행정권역’을 최종권고안으로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의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 요구 이후 , 모든 작업이 정지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7일 오전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도당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안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채널제주

이어 “국민의당 제주도당의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제안, 주민차지연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 등에도 원희룡 도정은 묵묵부답이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희룡 도정은 행개위 설문조사에서 제주도민의 60% 이상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장을 원하고 있음을 정녕 모르는가? 원희룡 도정은 조속하게 도의회에 행정체제개편안을 송부하고, 도의회는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안을 확정하는 일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8월 2일 밝힌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차원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표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며 “7월 18일 주민투표에 부칠 안으로 “시장직선 2개안+ 2개 행정권역조정안:2+2안)”(이하 ‘2+2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라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행정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법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제주도 조례로 정한 사항이다. 행정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4조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에 규정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7일 오전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도당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안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채널제주

국민의당은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고, 기초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장직선제 도입’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제주도의 주요결정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직선제 도입’과 ‘기조자치단체 설치’ 여부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의 법률적·제도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특히 ‘2+2안’이 갖고 있는 내용적 타당성은 행개위 최종권고안, 연구 및 논의 내용, 그리고 최근 도의회 상임위에서 도의원들의 시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 언급 등을 종합하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실제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의 설치에 관한 도조례를 개정하거나, 혹은 국회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체제개편 사안의 성격상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는 명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제주도정도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의회에 시장직선 도입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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