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정수 축소 방침 철회…‘결국 없던 일로’
비례대표 정수 축소 방침 철회…‘결국 없던 일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08.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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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비례대표 축소 위한 의원 발릐 진행 못해”
“도민여론 분열 소중한 시간허비…”책임론 강하게 제기될 듯“
▲ 오영훈 의원 ⓒ채널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관홍 도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방침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7일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자 합의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비례대표 의원 축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의원발의를 통해 추진해 왔으나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거개혁방안과도 맞지 않고 서명의원들도 참여를 꺼려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7월 24일 제가 대표발의 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 20명 이상에게 비례대표 정수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참여 요청 회람을 돌렸으나 참여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며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진이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개혁에 대해 저 역시 공감한다”며 “현재 4당체제와 야당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에 명단을 내지 않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거개혁 방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적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즉, 비례대표 축소는 근본적으로 당론과 맞지 않아 당소속 의원들도 발의안 참여를 꺼려했다는 것이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오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이는 특별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도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향후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여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선거구 획정은 특별법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론을 내는 방안 등을 도지사가 판단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정부입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하지만, 정부부처가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든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례대표 축소안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현재 변화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이와 관련된 국회 논의 흐름에 대해 이미 도지사 측과 도의회 측에 상황을 전달했고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 2명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오 의원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본 결과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어떤 제도를 바꾸든 정부입법으로 가면 국회 심의가 가능하고, 거기서 다양한 방식의 도의원 정수 논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정부입법'으로 공을 넘겼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의원입법의 특별법 개정안 추진이 물 건너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밖에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비례대표 축소방침은 결국 백지화됐으나, 도민여론을 분열시키고 소중한 시간만 헛되이 소진시켜 버리는 결과로 이어진 이번 일에 대한 제주도정과 도의회,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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