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제주도민 우롱하는 결정 하지말라"
김용철 "제주도민 우롱하는 결정 하지말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07.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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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자회견 "한국공항 지하수 취사량 일 70톤으로 감산 결정하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제주도가 심의요청한 하루150톤 증산안에 대해 한국공항이 이행하기로 약속한 부대조건을 추가하여 하루 130톤의 수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익을 추구하고 소신을 저버리는 정치꾼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지역의 심부름꾼을 제주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사량 일 70톤으로 감산 결정할 것"을 정중히 요구했다.

김 씨는 "환도위에서 내건 부대조건은 증산 허용의 본질적인 요소인지 아닌지의 판단여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라며 "'부관이 있는 행정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도위는 수정가결한 안건을 2017년 7월 25일 제주도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요청했다"며 "환도위의 결정에 참여한 제주도, 제주도 환도위의원, 한국공항은 '증산에 추가한 부대조건은 증산허용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대조건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이러한 조건은 한마디로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껍데기 부대조건'"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철 회계사는 "환도위의 부대조건을 추가한 수정안이 본의회 의결을 앞둔 시점에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원 지사는 증산안에 대해 확실하게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며 "도의회 의장도 제주도민을 우롱한 엄청난 사기극으로 판명되어 발생할지도 모르는 도민사회의 분열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씨는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에 일200톤의 지하수취수를 허가했으며 1996년 일 100톤으로 감량하여 현재까지 취수량을 제한하고 있다"먀 "환도위가 결정한 30톤 증산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면 반대로 30톤 감산할 권한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특별법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실현하기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일 70톤으로 감산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줌도 안되는 권력을 가지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미의 소망을 무시한 정치인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 제주도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여 제주도민과 역사에 '제주지하수를 최초로 팔아먹은 제주도 정치꾼'이 기록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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