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학교주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일제단속
자치경찰, 학교주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일제단속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7.05.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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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 행정시 합동단속…불법영업행위 대거 적발
일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버젓이 불법영업 10건 적발
▲ 키즈카페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료·음식 등 판매목적으로 메뉴판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습 ⓒ채널제주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실내놀이시설’이 새로운 트랜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시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영업행위와 공중위생상태 등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고 자치경찰단이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즐겁게 노는 동안 부모는 편하게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도내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24개소(제주시 22개소, 서귀포시 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와 공중위생상태 등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중점 단속분야로는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유효기간 경과식품 보관 또는 조리행위, △놀이기구 위생 및 청결상태, △허위 과대광고 행위,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단속했으며, 단속결과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9개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이 학교주변에 확산되고 있다”며 “5월 가정의 달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와 새로운 유형의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도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획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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