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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시설 환경 개선 등에 사업비 투입
제주시, 축산시설 환경 개선 등에 사업비 투입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7.04.21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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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올해 57억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FTA 체결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4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양(흑염소 등), 말, 꿀벌, 사슴 축종 등에 지원하며 읍·면·동을 통해 올 2월 10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받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난 3월 도에 제출하였으며, 적격여부 심사 후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기존 노후축사의 개축 및 개보수, 축산시설(착유시설,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계란선별기, 포장기 등), 방역시설(울타리, 농장출입문, 소독시설 등), 경관개선시설(나무식재, 화단 공사 등)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축산냄새로 인한 인근주민 및 관광객의 민원을 최소화를 위해 양돈·양계농가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시 냄새저감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도에서 대상자 최종 확정통보 후 대상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 현지 지도점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공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를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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