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차량정비업체 “삼성화재 갑질횡포 규탄”
제주지역 차량정비업체 “삼성화재 갑질횡포 규탄”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04.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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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과 고객의 권리 빼앗는 삼성화재 규탄>기자회견
'엉터리 차량수리'이면엔 "삼성화재의 갑질횡포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태식)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자동차업계 생존권과 고객의 권리를 빼앗는 삼성화재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를 상대로 갑질 행위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전원식 전국시.도조합 이사장 및 제주지역 정비업체 대표,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정비업계의 생존권과 고객의 권리를 빼앗는 삼성화재를 규탄한다"며 “보험사들은 우수협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 차량 접수시 (정비소로)입고유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특히 삼성화재는 고객만족도 보다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중요시 하며, 등급을 나눠 관리해 압박해 정상적인 차량수리를 하는데 저해요인이 많다"며 “자동차 수리비는 보험개발원의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실제 수리를 하였으나 (프로그램에) 항목이 없다며 수리비를 삭감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급됨으로서 실제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기자회견 모습 ⓒ영주일보

이들은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는 법상 권한도 없는 출자회사인 애니카손해사정회사에 본사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정비업체들을 수시로 방문해 업체간 이간질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고객들에게는 서류를 갖고 다니며 서명을 요구해 고객을 압박하는 등 온갖 방해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동차정비요금은 2010년 6월19일 국토부 공표 이후 임금 인상률의 60%와 물가 상승률의 40%를 반영해 매년 정비수가를 인상하라는 국토부 용역보고서 권고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7년 전 국토부 공표요금에 못미치는 인상률로 인해 정비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수리건수는 늘어도 손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사 측은 정비공임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와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7년 전 요금을 주장하는 것은 정비업계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정당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객과 정비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전년도에 약 3조5000억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정비요금 현실화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폭로했다.

▲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기자회견 모습 ⓒ영주일보

또 “자동차 보험료 중 보험사 이익금, 임직원 급여.상여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지급 보험료(손해율) 중 대인피해 보상, 간접손해(렌트카 대여 등), 미수선수리비, 기타 피해물 보상, 부품대금 등을 제외하고 일반 정비업체에 지불하는 수리공업비 비율은 15% 내외로 전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이는 보험사의 천문학적 이익금을 조금만 줄여도 상쇄할 수 있음에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화재에 대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회복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차량 제작사의 정비매뉴얼대로 수리해야 함에도 보험사의 입맛에 맞게 정비해 고객들의 소중한 차량을 완벽하게 복원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도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제주로터리에 있는 삼성화재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이 정한 고객과 정비업체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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