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관련 ㈜농심의 소송제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환도위는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재로써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삼다수 판매에 있어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 왔던 농심이 도지사를 상대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은 제기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환도위는 이어 "농심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개정 조례는 제주삼다수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을 위해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왜곡하는 농심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일변의 대응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도위는 "농심의 부도덕성과 사리사욕을 널리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 제주지방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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