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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 취득 토지 일제조사
제2공항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 취득 토지 일제조사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7.03.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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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성산읍 지역에 토지투기 예방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그동안 거래된 토지글에 대한 사후점검이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성산읍 지역내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5만2441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로 총 722필지 1215㎢인 농업용 253필지, 임업용 131필지, 주거용 199필지, 기타 139필지 이다.

조사는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임업용 용지의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 이행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의무이용 기간 내 매각하지 못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완료 후,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방치한 사례 적발 시에는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주고,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이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위반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투기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풍토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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