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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표준협약서 포털사이트 미등록한 결과”
도교육청 “표준협약서 포털사이트 미등록한 결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7.03.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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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결과 해명…“자체 점검단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에 대해 “미체결 건수 대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표준협약서를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27일 해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주의 경우 전체 실습생 403명 중 78명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도내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며 “취업지원관 제도를 타 시도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학교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표준협약서를 취업포털사이트(http://www.hifive.go.kr)에 등록하지 않아 미체결 건수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도내 모 특성화고인 경우 73건을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별 현장 체험 학습으로 직업체험을 실시한 학생 4명이 표준협약서를 미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은 졸업 이후 채용이 예정된 학생이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촉구한 ‘취업지원관 제도 시행’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도내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제도를 폐지하면서 특성화고 취업을 현장교사 중심으로 재편했다”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취업 자료, 진로 지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 5교에 진로 진학 상담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해 특성화고 취업 업무 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 인권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현장실습 기간 동안 자체점검단을 확대‧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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