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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위성곤 의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7.03.22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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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건 법안 대표발의, 14건 통과,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 법안도 통과
▲ 국회 위성곤 의원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회가 선정한 입법 우수의원에 뽑혔다.

국회는 21일 지난해 법안실적을 정량·정성의 방법으로 평가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정량평가는 대표 발의한 법안의 국회본회의 가결(통과)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며 가결 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 법안은 3배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면 최종점수가 산출된다.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다수의 법안이 가결되며 입법우수의원에 선정된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33건이다.

특히 제정법안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안인 '해양생명자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할 새로운 해양 환경분야 기본법이며 전부 개정된 '해양생명자원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생명자원 주권화를 위한 법이다.

또한 위 의원은 무사고환급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험가입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위 의원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목재이용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 배우고 더 발전하겠다던 초심을 결코 잃지 않겠다"며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의 국감우수의원을 비롯해 국정감사우수의원 7관왕에도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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