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긴급피해경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하루동안 제주시지역 1건 및 서귀포지역 2건 등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1억2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서는피해신고에 따라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기범을 추적 중에 있으며 금융감독원 제주지원과 협조, 각 금융기관에 유사피해 발생사실을 알려, 고액인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인터넷카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병행하여 대면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그런 경우 100% 사기 전화이므로, 바로 전화를 끊어 사기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그런 전화를 받는 경우 즉시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133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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