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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7년 민방위교육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
[기고]2017년 민방위교육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
  • 채널제주
  • 승인 2017.03.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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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 송경은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영주일보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여 서귀포시에서는 민방위편성 1~4년차 지역, 직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별로 오전, 오후, 야간, 주말교육으로 나누어 4시간의 기본교육(소양1, 실기3) 을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은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읍․면․동별로 오전, 야간교육으로 나누어 1시간의 기본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1차~3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지교육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년차 이상 대원은 각종 안전 활동 및 재난관리 예방, 수습분야 등에 민방위 자율참여를 통해 교육훈련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

표선면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3월 27일(월) 주간 기본교육(09:00~12:50) 을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은 3월 23일(목) 07:00시를 기하여 발령되는 비상소집훈련에 지역대원은 해당 주소지 리사무소로, 통합 직장대원은 표선면사무소 민원실로 08:00시까지 응소하면 된다.

직장 및 생계수단의 문제 등으로 오전교육이 어려운 대원에 대하여는 오후(14:00∼17:50) 교육은 3월 28일(화) 부터 3월 30일(목) 까지 3회, 주말(09:00∼12:50) 교육은 3월 25일(토) 에, 야간(18:30∼22:20) 교육은 3월 31일(금) 에 서귀포청소년수련관에서 각각 개설 운영함으로써 교육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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