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1시간에 걸친 참고인 조사,'돈 봉투에 박 의장 명함'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54) 한나라당 의원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9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8일 오후 1시51분께 고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1시간 가량 돈을 건넨 후보가 누구인지와 돈 봉투를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전당대회 직전 당시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측 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와 특정 후보의 명함를 두고 갔으며, 여직원을 시켜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돈을 전달한 인물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이날 10박11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길에 오른 박 의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한 고 의원은 폭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된 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경험했고 항상 그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했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며 "한국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준 사람이 박희태 의장이 맞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9층 공안부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 사건과 관련 특정 인사가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박 의장과 안상수 의원 등이 일단 '돈 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고 의원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정당법을 적용해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