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앵커호텔 공사지연을 이유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간의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ICC JEJU는 한국관광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제주도와의 공조 하에 한국관광공사를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ICC JEJU와 한국관광공사에 화해를 권고했으며, 대한민국의 MICE산업과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양측 간의 해묵은 현안이 일단락됐다.
ICC JEJU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ICC JEJU, 제주도, 한국관광공사가 더욱 돈독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제주의 MICE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한국관광공사는 ICC JEJU의 요청에 따라 앵커호텔(현 부영호텔) 부지 5만3354㎡를 현물출자 했으며, 2011년 2월부터 호텔 준공이 지연된 2014년 7월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2016년 10월에 제기한바 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