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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연납 1월에 놓치신 분 3월에 신청하세요
[기고] 자동차세 연납 1월에 놓치신 분 3월에 신청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7.03.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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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 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영주일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등록차량 37만5225대 중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은 15만8767대로 42.3%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신청건수가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1~2% 내외의 예금금리와 비교했을 때 자동차세 선납시 할인율이 연세액의 10%나 되어 납세자들이 느끼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2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었으나 연납 신청은 연중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납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신청하는 월에 따라 공제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입니다.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1월 이후에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였다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1년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월말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ARS(1899-0341)로 연결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를 하더라도 본인의 소유하는 기간동안의 세금을 제외하고 환부가 됩니다.

금융기관 예금금리 1%대 전후의 재테크보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의 절세효과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3월 연납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7.5%의 절세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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