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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
강창일,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7.03.03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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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체계 발전 모색을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민국 사법체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이론실무학회, 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았고,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전원)와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전원)가 각각 ‘헌법상 영장청구권 주체규정의 개정방향’과 ‘각국 영장제도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입법론적 대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 정승환 교수(고려대 법전원),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정웅석 교수(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조순열 변호사, 김학자 변호사,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강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국정농단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합리와 비정상적인 작동원리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과 기본이 바로 선 국가기틀마련과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체계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제1발제의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교수(고려대 법전원)는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강제수사에 있어서 강제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케 하도록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법관에게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장발부의 주체를 법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영장주의 보장의 핵심은 달성되는 것이며, 영장청구의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과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며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문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영장청구권 주체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적 결단에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제2발제의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전원)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초동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권과 직접적 영장청구권한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영장청구권한을 매개로 경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와 같은 해결을 위해 헌법의 영장청구조항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등에서 검사와 함께 사법경찰관을 영장청구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찰수사의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 정승환 교수(고려대 법전원),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정웅석 교수(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조순열 변호사, 김학자 변호사,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검사 순으로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정웅석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닌 법체계 선택의 문제이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삭제에 대해 누구를 위한 규정 삭제인 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자 변호사는 “헌법 제12조제3항은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주권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통제가 결국 인권보호에 기여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조항의 유지는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70년 간 지속되어온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권한분산형 민주적 수사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경 모두 실체 진실발견 및 인권보호라는 책무를 지는 협력자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수 있음에도 이중체크 시스템 을 포기하고 인권보호에 역주행할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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