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3일 제주에너지공사 회의실에서 앞으로 공사를 이끌어 나아갈 제3대 사장을 공개 모집하기 위한 재공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공개모집 결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임용예정자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3대 사장 공개모집 재공고를 위한 공고문을 확정짓고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고 및 서류접수를 실시한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상근임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영·경제·에너지 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다.
사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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