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1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한 단어를 기억하는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당신은 그동안 남들이 누리던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니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유념해야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납부방법도 편리하고 다양하다. △자동이체 신청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미리내면 할인받는다니 솔깃한 제안 아닌가. 1월달에 연납 기간을 놓치거나 연납신청을 처음 들어보는 납세자라면 오늘 당장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차세 7.5% 할인 해택을 누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