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를 막아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데 법률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법의 시행에 따라 일부에선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제한됨에 따라 사회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다.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하던 식사대접이 각자 계산하는 문화로 바뀌고 명절 등 경조사 선물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다소 강제적인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생활 속에 정착된다면 보다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진행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일반국민 중 58%가량은 여전히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했고 이를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국민들이 반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공직사회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공직자가 잘 지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조성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