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실시하는 '2016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1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이번 인증을 받음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주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ㆍ교육 등 제반 여건을 갖추게 돼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대는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 및 핵심여건 지표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법무부 기준 불법체류율은 3% 미만이지만 제주대는 불법체류자가 아예 없었다.
중도탈락률 기준은 6% 미만이지만 제주대 중도탈락률은 2.84%(학부 6명)였다.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80% 이상)은 195%,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25% 이상)은 56.2%,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률(85% 이상)은 91.7%, 유학생 언어능력(TOPIK 4급 이상 30% 이상)은 68.9%로 나타나 모든 지표를 만족했다.
제주대는 정부초청장학생(GKS) 등 대학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를 받게 됐고 제주대 유학생들이 사증을 발급받을 때에도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교육부는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강영훈 국제교류본부장은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교육국제화역량을 인증한 만큼 우수 유학생 유치와 내실있는 교육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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