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추진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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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서는 가로형간판·돌출간판·현수막 등 9만3000여 개 옥외광고물과 현수막게시대 등 공고게시대 72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20만1641건을 정비하고, 4057건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역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상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공무원 및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1개당 1~2천원 보상 등을 시행하여 도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방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수막 광고 수요 증가에 따라 현수막게시대를 확대하고 정비해 나간다. 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한 현수막게시대 200여개의 현판디자인을 개선하고 불법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게시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신성로, 삼성혈 문화의 거리, 서귀포시 중정로 61번길 3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특색있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해 간판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또 지금까지 동지역 위주의 간판개선사업을 내년에는 읍면지역 위주로 추진하고자 금년에 2개소를 공모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디지털광고물 도입 및 가로등현수기 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간판개선사업 추진 후 지정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8개지역)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현재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단 운영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단 운영 등 옥외광고협회와 힘을 모은다.

도민의 옥외광고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 안내문 배포 등 도민 캠페인을 전개하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옥외광고 대상 공모전을 옥외광고협회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고운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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